쿠팡 파트너스 공정위 문구

사실혼 배우자도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퇴거 막는 법! 사실혼 배우자, 상속은 안 돼도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전세금
사실혼 배우자, 전세금

20년 함께 살았는데, 상속도 못 받고 집에서 나가라고?

가족처럼 평생을 함께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도 못 받고, 집에서도 쫓겨나야 한다면 그건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 집은 법적으로 당신 집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주택임차권은 승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 조건’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보증금 배분 방식까지 현실적인 가이드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우리 민법은 ‘배우자’를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오랜 기간 동거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에조차 안 나타나요.

이 때문에 생전에 집을 같이 쓰던 사실혼 배우자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하지만 ‘주택임차권’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 사망 당시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것
  •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

쉽게 말해, 함께 살고 있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은 누가 받을까? 3가지 판례 기준

문제는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이 보증금을 누가,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례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배분 방식 설명
1안 사실혼 배우자 1.5 / 상속인 1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와 실질적 배우자 지위를 반영
2안 1 : 1 : 1 (n분의 1) 사실혼 배우자도 동등하게 보고 모두 균등 분할
3안 사실혼 배우자 50%, 상속인 나머지 생활 기여도 중심으로 절반은 우선 보호

어떤 안이 적용될지는 상속인 수,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도, 생전 재산 분할 유무 등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사실혼 배우자가 월세, 전기세, 관리비 등을 계속 부담한 경우에는 50% 인정된 사례도 본 적이 있어요.


상속인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승계 구조

임차인의 상속인 유무와 주거 형태에 따라 권리 승계 구조가 바뀝니다.

  • 상속인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만 있음 → 전부 승계
  •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모두 해당 집에 거주 중 → 상속인만 승계
  • 사실혼 배우자만 해당 집 거주, 상속인은 다른 곳에 거주 → 공동 승계

공동 승계 시에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분할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내용증명 등을 통한 증빙 확보가 필요해요.


혼자 남은 그녀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이유

사례 중, 15년간 함께 산 사실혼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전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으로 나타나 “보증금 돌려달라”며 퇴거를 요구했죠.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임차권을 승계하고 보증금 일부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 사례처럼 미리 권리를 인식하고 행동하면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라면 지금 꼭 준비해야 할 것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처럼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 재산관계, 연금, 임대차 등 모든 항목에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주 중인 집이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본인도 공동 임차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마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살던 집조차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실혼 배우자도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보증금도 분할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 승계자가 되어 분할 비율을 법적으로 다투게 될 수 있어요.

Q2. 임차권 승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같이 살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Q3. 상속인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누가 승계하나요?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공동 승계는 상속인이 해당 집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만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댓글 남기기